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알고도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론만큼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의 자세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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