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주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11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A씨를 내려준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