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女탈의실 몰카`…관장 구속 송치, 피해자만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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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女탈의실 몰카`…관장 구속 송치, 피해자만 29명

이데일리 2025-12-13 15:0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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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 11월 17일까지 무려 2년 넘게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만 29명이다. 다만 범행 기간이 상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A 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유출 정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카메라 저장장치에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웹사이트 및 IP 기록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하지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9명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A씨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와 우선 송치했다”며 “지금도 불법 촬영물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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