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법률 문서 작성을 돕고 돈을 받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탐정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우리 업체에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440만원에 탐정 계약을 맺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할 수 없지만,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의뢰인이 낼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사건 고소장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또 다른 의뢰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 합의, 재판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330만원을 받고 내용증명서, 준비서면 등 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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