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인해 A씨가 팔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100㎡ 규모의 주택 건물이 모두 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지인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