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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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 제공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3 07:06:14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12월 12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지만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이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들 평균을 비교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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