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소장을 제출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등 배경에 대해선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조처가 이뤄진 바 있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는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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