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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