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주사 이모’ A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매니저에게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로부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전 매니저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해당 내용의 메시지 사진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왕진 형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료법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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