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가정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13년만에 새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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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가정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13년만에 새로 제작

연합뉴스 2025-12-12 20:1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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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시대상 반영…행정처장 "가정 넘어 국가 차원 보호체계 구축해야"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제작발표회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제작발표회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혼 절차 중인 부모가 시청해야 하는 법원의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13년 만에 새로 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청사에서 자녀 양육 안내 동영상 제작발표회를 열고 새로 제작된 영상 등 교육자료를 공개했다.

각급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들에게 자녀 양육 안내를 통해 부모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으나, 2012년 제작된 동영상이 바뀐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처는 올해 3월 자녀 양육 안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꾸려 교육자료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동영상과 절차 안내 애니메이션 등을 새로 제작했다.

새로 만든 동영상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재연한 모습이 담겼다. 10살짜리 아이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지내면 엄마와 아빠가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고민하는 식이다.

영상 속에는 "자녀들도 부모들의 이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전국 법원의 가사 법관, 가사조사관, 자녀 양육 안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고 서울가정법원 전현덕 사무관의 자녀 양육 안내 시연도 이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은 이제 개별 가정의 사건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삶과 맞닿은 사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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