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사건 부모 "영상 없어 진술만 반복…아이 정서 불안" 토로
분쟁·사고 시 음성녹음 열람권도 요청…한 달 내 5만 명 달성 시 국회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지난달 강원 춘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아동의 부모가 국공립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 글을 올린 춘천 한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는 교실 내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CCTV 설치율이 95%에 이르는 사립 유치원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점을 두고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구체적으로 국공립·사립 등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장소를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소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청원했다.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춘천시 한 유치원에서는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담임교사가 아동 2명이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튿날 곧장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확인에 나섰지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2015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아직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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