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세체납액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 전년比 1343명·8475억 원 증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으로, 개인은 4조661억 원, 법인은 2조9710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9666명, 6조1896억 원) 대비 인원은 1343명, 체납액은 847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씨로 체납액은 3938억 원이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60.5% 수도권 집중…5조770억 원 규모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770억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4351명(39.5%)이 거주하며 체납액은 1조9602억 원(27.9%)이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에 3938명이 거주하며 2조7685억 원을 체납 중이고, 법인은 2720개가 2조3083억 원을 체납했다.
◆해외 부동산 누락·차명 보유 등 악질 체납 사례 포착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고 양도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차명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법인 등이 있다.
◆악의적 체납자 6명 감치 의결…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한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감치 의결 사유로는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 자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9월 감치를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개 대상 1156명 제외…분납으로 50% 이상 납부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165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의결 사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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