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차가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덮친 사고(경기일보 11월18일자 인터넷)와 관련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도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내가 (운전)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월18일 낮 12시19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차를 몰다가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 C양(2)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요금정산기 옆에 멈춰섰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로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며, C양도 크게 다쳐 회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 상태를 조금더 지켜보며 사건송치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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