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운용 정보 제공’에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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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운용 정보 제공’에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

한스경제 2025-12-12 19:1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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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스자산운용]
[사진=이지스자산운용]

|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운용 정보 제공’ 관련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오해 해소에 나섰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용자산(AUM)의 건전성,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M&A 거래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밝혔다.

회사는 그러면서 ‘정보 유출’ 차단 3중 보안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본 매각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가상공간(VDR)을 이용해 이뤄진다. 이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인가자만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다. 정보 열람시 그 주체 및 시간, 해당 정보의 내용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실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에 응하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및 잠재매수인에 대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NDA)를 부담하게 했다”며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이 실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실사과정에서 운용자산 관련 일부 자료들이 부득이 VDR에 업로드돼야 할 경우에도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제공 자료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했고, 개별 자산정보 보다는 전략별 통계정보만 제공하거나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처리 하는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객의 신뢰는 자산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며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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