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하던 손님이 보안직원에게 제지당한 일이 알려져 '노조 혐오'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안직원이 식당에 있는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실랑이가 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다.
영상 속 보안직원은 이김 사무장이 노조 조끼 탈의 요구를 거부하자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이김 사무장은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는 공공장소에도 이러고 다닌다.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닌다"고 했다.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도 노동자다"라는 말이 돌아오자 이김 사무장 옆에 있던 동석자는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김 사무장은 보안직원에게 "본인의 (해야 하는) 일이면 어쩔 수 없기 한데 그게 혐오가 아닌가 한 번 살펴봐 달라"며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이러셔서 저희는 저녁식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입장 관련 별도 복장 규정은 없으며 출입 규정을 정비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김 사무장에게 사과했다.
이날 이수기업 해고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그런데도 이를 공공장소 에티켓, 또는 고객이 불편해한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지한 것은 백화점 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김 사무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온전한 고용승계 이수기업(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자"라고 적힌 몸자보를 입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위험한 문구도 혐오스런 표현도 아니다"라며 "해고자 복직은 빼앗긴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롯데백화점에 하청업체나 보안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김 사무장과 이수기업 해고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혐오 분쇄"라고 적힌 종이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각자 입고 온 몸자보, 조끼 등을 입고 백화점에 입장하는 항의행동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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