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이 전 총장이 과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전 총장의 차녀가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는 의혹을 함께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기준 중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에 해당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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