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등 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한덕수·김주현·최상목 사건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심리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전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기각하면서 전날 박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특검팀이 전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기소한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가 회동'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형사33부에 배당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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