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 ▲리테일 서비스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자로 희망퇴직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고연령·연차 직원의 제2 인생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키우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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