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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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연합뉴스 2025-12-12 17:4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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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아산6·무소속)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지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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