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이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지만,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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