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동의 절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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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동의 절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직썰 2025-12-12 16:5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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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초기 걸림돌이던 ‘주민 동의 절차 비용’ 문제 해결에 나섰다.

12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도지구 선정·지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말숙 의원은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실질적인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업 초기 동의율 확보가 핵심 관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동의서 배부·회수, 설명회 진행, 검증 절차 등 동의 확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력이 초기에 약화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어려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주민 동의 확보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도심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시행 당시 이미 제안된 사업에도 동일한 지원 근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업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공동 발의자인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이 노후도시 구조 개선이라는 공공정책 목표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가 주민 참여 확대와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영숙 의원 또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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