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의무·재직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부적절한 자문·용역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오세훈 시장이 엄정한 공직 윤리 관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까지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1급 공무원 A씨가 퇴직 후 세운 재개발과 관련해 한호건설그룹(현 디블록그룹)과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맺고 올해 초까지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A씨가 오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한 해 전인 2020년 퇴직했으며 세운지구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 윤리 관리를 강화할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과 주요 직무 담당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 교육을 신설·강화해 법령 준수 의무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도 기존의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한다.
시는 재직 중인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퇴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으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퇴직 공무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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