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 방지…해킹사건 등 효과적 증거 확보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증거를 즉시 보전 조치하고,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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