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을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구속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두 번째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다시 기소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발부가 가능하다.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이달 25일 끝나는 만큼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6월까지 구속이 이어진다. 영장 기각 땐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이번 사건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안'인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일반이적죄의 형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심문을 시작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도 각각 16일과 23일로 지정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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