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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충돌 등 안보위기 초래를 시도해서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라며 “형에서 알 수 있듯 중대한 범죄”라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하려 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6월 25일 영장이 발부됐다.
만료가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한편,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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