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영웅 김동성, 월 600만원 벌면서 양육비 미지급 정황 포착..."재산 은닉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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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영웅 김동성, 월 600만원 벌면서 양육비 미지급 정황 포착..."재산 은닉 의혹까지"

원픽뉴스 2025-12-12 16: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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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90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를 호소하던 그가 실제로는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현 배우자의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냈다는 측근의 증언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즉각적인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신청으로 2021년 양육비가 월 160만 원으로 감액됐지만, 2022년 2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양육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지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월 260만 원가량을 벌고 있으며,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고소와 언론 보도로 방송 활동 등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인민정 씨도 SNS를 통해 "김동성은 고의 회피자가 아니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김 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측근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건설 현장 일용직 외에도 유소년 빙상선수 개인 코치 활동을 하며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23년 5월 건설현장 소득과 주말 쇼트트랙 레슨을 합쳐 월 6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는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금전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자녀들이 만 20세가 되어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일용직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씨가 현 배우자와의 자녀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낸 사실입니다. A 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김 씨 가족이 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는 모습과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머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이의 행보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A 씨는 또한 김 씨가 자신의 재산을 현 배우자 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옮겨놨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시작으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과 1000m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코치와 방송인으로 활동했으나, 2020년 여성가족부의 '배드파더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미성년 자녀들과 양육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탄원서를 통해 "아버지는 SNS에 일용직 모습을 올리며 양육비를 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지급 시도도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측근의 폭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경고가 내려진 만큼, 김 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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