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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은 12일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초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고 상호 진술이 불일치하며 당일 연가로 인천공항에 있지도 않았던 직원을 지목하는 등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가담’에 관한 진술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먼저 사건 당시인 2023년이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여행객은 급증했으나 마약 밀반입 등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장치는 부족한 시기였다고 봤다. 검찰은 “2023에는 신체에 마약을 숨기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했다. 또 사건 당일 밀수범이 타고 온 비행편이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이었지만 신체검사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밀수범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범인들은 마약 단속장비를 준비해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점검했고 한국뿐 아니라 태국, 홍콩, 대만 등 여러 국가 공항을 반복해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백 경정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만 기소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을 내왔다. 백 경정은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밀수범 실명, 지문이 포함된 현장검증 조서 초안 89쪽 분량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부서에도 백 경정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9일 임은정 지검장은 연일 이어지는 백 경정의 반박 입장에 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백 경정에게도 충고했다”며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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