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국보 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썰 2025-12-12 16:16:14 신고

3줄요약
서국보 부산시의원.
서국보 부산시의원.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가 비정형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인권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12일 서국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플랫폼, SNS 기반 업무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폭행·임금체불·부당지시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노동 사각지대, 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청소년 노동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실효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발언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후속 작업이다.

개정 조례에는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 책무 신설 ▲노동인권 사업 범위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절차 명확화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 노동자 보호는 지자체와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지역 상담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