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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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경제활동(생업, 취업, 창업 등)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의 민생(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기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및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취업, 창업, 경영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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