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법안으로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고,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표결 종료 이후 국회는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시 보험료·출연금 등의 반영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에서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은행의 수익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3시쯤 종결 뒤 표결할 방침이다. 은행법 표결 뒤에는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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