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노밀 등 농약 기준치 3~4배 초과 검출
[포인트경제] 백목이버섯, 냉동 리치 등 수입산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의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서울 강남구 ㈜대정의 '냉동람부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케이원 무역의 '냉동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들이 판매 중단되고 회수 조치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메토밀(Methomyl) 등의 농약이 기준치보다 3~4배 가량 초과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토밀,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등은 과일과 채소 등의 해충 방해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메토밀의 경우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 등록 취소했고, 이듬해 국내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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