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고령층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 전까지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13년~2023년 연평균 6.4%씩 늘었으며, 연명치료 기간도 19일에서 21일로 증가했다.
특히 연명의료를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고통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으며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은 고통은 1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명의료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말기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연평균 7.2%씩 상승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693만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간병인 고용, 휴직 등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가 늘어난 것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조사 결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유가족의 약 20%가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주기별 맞춤 홍보·교육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의료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이행 시점 문제를 해소하고, 연명의료 중단이 완화의료·심리상담·가족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면서 정작 수요가 높은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행된다면 연명의료에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원을 환자가 원하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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