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재차 자금을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해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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