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경쟁 본격화…18일 사업 설명회서 후보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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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경쟁 본격화…18일 사업 설명회서 후보 윤곽

아주경제 2025-12-12 15: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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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사진=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내놓은 신라·신세계면세점과 롯데·현대면세점이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업체가 치열한 눈치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18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유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DF1(향수·화장품) 권역,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각각 DF1·DF2 구역을 따냈지만 경영상 손실이 커지자 지난 9월과 10월 잇달아 사업권을 반납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철수 직전까지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민사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청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 철회를 선택했다. 두 면세점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각각 약 1900억원에 달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 16일, 신세계면세점은 4월 27일까지 영업한다. 신규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다음 날부터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객당 8987원을 납부하고 있는 신라면세점과 9020원을 내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돼 결국 중도 이탈하자, 인천공항이 상생 차원에서 임대료 기준을 현실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천공항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면세업체들은 일제히 분주해진 분위기다. 입찰 공고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조직을 가동하고 입찰가 산정 등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현대면세점은 외형 확장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라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 매출 확대에 따른 브랜드 협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뒤 시내 면세점만 운영하고 있어 공항 면세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칙상 입찰 참여에 제한이 없는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신중하게 입찰 조건과 수익성 검토에 나섰다. 자본력이 막대한 CDFG의 참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2023년 입찰 당시 CDFG가 참여해 입찰가가 크게 높아진 전례가 있다. CDFG의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만 30억위안(약 6219억원)에 달한다.
 
다만 업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사업권 획득은 절실하지만 자칫 과열 경쟁으로 감당하기 힘든 높은 임대료를 써낼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에서 인기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매장으로 몰리고 있어 고전하고 있다.
 
입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이달 18일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어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입찰전에 뛰어들지 윤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베팅했다가는 매출은 늘어도 적자를 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며 “면세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을 정밀하게 계산하며 입찰 마감 직전까지 눈치 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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