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12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 관계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아 더 강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상정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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