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골다공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가장 문제 되는 골다공증 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논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한 번 골절되면 1년 내 재골절될 위험이 5배나 높다고 보고됐다. 따라서 첫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 등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욕창,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에도 치명적이다.
이에 골다공증 골절환자는 골밀도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골형성촉진제를 표준치료로 권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상 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적용되며 65세 이상,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 골절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고 이같이 제한적인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노력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며 이어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의에는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에세이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 김진화 작가,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은희 사무관이 참석, 노인복지정책 전문가부터 돌봄현장경험자, 언론계, 정부관계자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골다공증 골절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노년의 기동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노년기질환”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골절 예방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관리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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