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명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조만간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3가지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사업자 선정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결론 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안으로, 앞서 방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KDDX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뒤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각 업체가 한 척씩 건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경쟁을 제한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공동개발이 담합인지 따져달라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6척이 건조된다.
통상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와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계획상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 속에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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