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롯데백화점에 식사를 하러 간 노조 조합원들이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이 착용한 조끼에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조합원은 당시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식사를 위해 백화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답했다.
그러자 보안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며 다시 제지했고, 이김 사무장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이김 사무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일이니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것이 혐오가 아닌지 잘 생각해 달라”고 대응했다.
해당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된 이후 현재까지 조회수 520만 회를 넘겼고, 리트윗도 8천700회 이상 기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관련 단체들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이 모두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보안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발언은 백화점 측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노조 혐오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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