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과징금, 보안 투자하면 감경" 송경희 개보위원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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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과징금, 보안 투자하면 감경" 송경희 개보위원장[일문일답]

이데일리 2025-12-12 14:1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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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라는 ‘징벌적 과징금’ 기조를 굳히되, 보안 투자를 성실히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후 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이다.

다음은 송경희 위원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최근 쿠팡 사태 외에도 롯데카드, 넷마블, KT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조사 상황이 궁금하다.

△(송경희 위원장) 여러 유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를 포함해 적극 조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관합동조사단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며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면 가능한지.

△(송경희 위원장)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는 입법행위(위반행위) 금지 청구만 포함되어 있고 금전적인 손해배상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발의된 상태다.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 중이다.

분쟁조정 신청과의 연계는, 실제로 단체소송에 참여하려면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위반 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효과가 있다.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되면 상당한 구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입법 완료 목표 시점은? 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가? 조사 인력 확충이나 기술 역량 강화 같은 사후 대응체계 보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송경희 위원장)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진행 중이다. 물론 중대 사고, 반복적인 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겠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게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이전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의 경우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서 명확히 하려 한다.

사후 관리 인력 및 기술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의 책무가 급격히 확대돼 현재의 제도, 인력, 일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TF를 마련했다. 내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역량을 갖추고 전반적인 체계를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

-매출 10% 과징금은 전체 매출 기준인가. 의원 발의안과 같이 진행하는 것인가?

△(송경희 위원장) 전체 매출의 10%다. 의원 발의안과 같은 입장이며 같이 추진하고 있다.

-최대 10% 과징금 상한선은 확정인가? 지나친 엄벌주의 대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기준 등 전반적인 합리적 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경희 위원장) 과징금 상한선은 10%로 진행할 것이다. 물론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안에 인력 및 보호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 조항에는 명확한 감경 내용이 없으나, 법적 의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 자동 이상신호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투자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해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투자를 하면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영세 기업 등에는 규제보다는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

-동의의결제 도입 진행 상황은?

△(송경희 위원장) 동의의결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쿠팡 사태 등에서 보듯 미국 등 해외는 과징금 외에도 사전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배분되는 구조를 많이 취한다. 현재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회복에 쓰이는 데 한계가 있다. 동의의결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돌아가도록 강화하고, 기금을 신설하여 중소 상인의 보호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소송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는지?

△(송경희 위원장)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단체소송에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들이 기존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뿐만 아니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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