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결된 제재유형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천600만원이며, 최다 채무액은 3억4천430만7천원이다.
올해(40∼47차)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작년(947건)보다 46.7% 늘어난 1천389건이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등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늘어났는데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효과로 보인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은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작년(45.3%)보다 소폭 늘어났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해,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