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 시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 기술을 활용한 비의료인 건강정보 생성과 광고성 콘텐츠 증가에 따른 대응 조치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AI로 합성된 얼굴·음성 등을 활용해 ‘가짜 의사’나 가상의 전문가가 건강 정보를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 상업적 활용도 확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게시물에 광고·협찬 등 이해관계 표시 외에 AI 생성 여부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기적의 치료’, ‘완치’ 등 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의학 논문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홍보하는 행위도 지양하도록 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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