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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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투데이신문 2025-12-12 11:3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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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34)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1일(현지 시간) AP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권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내렸다.

이른바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2019년 발행된 ‘테라’와 이를 보조하는 ‘루나’가 2022년 5월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투자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다. 권씨는 ‘테라’가 미 달러와 안정적으로 연동된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범죄로 사람들은 400억 달러(58조9000억원)의 돈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이상의 손실이 아니다. 서사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1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5년 이하 형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형기를 복역하게 해달라는 권씨의 청구도 기각됐다. 현재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배우자와 4세 딸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권씨의 유죄 인정 조건으로 적용 혐의를 9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권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1900만 달러(약 280억원) 몰수에 합의했다. 애초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5년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두 가지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25년이지만 검찰은 양형 협상의 일환으로 12년을 구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권씨가 형기의 절반을 채운 뒤 한국 이송을 요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형기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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