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를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오후 9시4분께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고등학생 A군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A군은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경찰관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당했다. A군은 “출동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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