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우회하는 '꼼수'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도적 허점을 노려 승계절차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는 금융사가 있는 만큼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런 규제 우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업계·학계와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의 미확인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승계절차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모범규준에는 'CEO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CEO 선출 기간을 고려해 12월에 최종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3개월 전인 10월께부터 승계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는 임기만료 기준을 내년 3월 주주총회로 정하고 3개월 전인 연말(11~12월)이 돼서야 승계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차기 후보 모집과 최종후보자 선출이 모두 12월께 이뤄지는 게 되므로, 기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승계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모범규준 취지가 퇴색하는 셈이다.
이에 당국은 CEO 임기만료 기준을 '주주총회(내년 3월)'가 아닌 '최종 후보자 선출 시점(12월)'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물리적으로 갖춰야 할 승계절차 기간이 사실상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또 금감원은 승계절차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영업 일수만 산정하는 등 모범규준의 실질적 취지를 역행하는 '꼼수'도 막을 방침이다.
실제 BNK금융지주는 명절 연휴기간을 차기 회장 후보군 접수 기간에 포함했고, 이로 인해 실제 접수 가능한 기간은 나흘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요식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모범적인 금융지주도 있는 만큼 해당 사례를 참고해 개선사항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