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유치장" 차로 뚫고 들어가 이웃 살해한 양민준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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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유치장" 차로 뚫고 들어가 이웃 살해한 양민준이 한 말

이데일리 2025-12-12 11: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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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민준은 12일 오전 10시께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됐다.

검찰 송치 전 양민준은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고 묻자 “평범하게 살던 40대인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유치장에 있었다. 유치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지금 알 수 없다”며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질문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달게 받겠다”며 “유가족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민준은 “층간소음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거다.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왜 관리사무소까지 차로 밀고 들어가 범행을 했느냐’는 등 질문에 장황하게 답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됐다.

당시 양민준은 위층에 사는 A씨의 보일러 보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준은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쫓아가서 범행을 이어갔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문을 잠그고 양민준을 막았지만,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뚫고 들어가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양민준의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A씨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양민준이 신고한 기록이 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민준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9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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