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강행에 의료현장 붕괴"…의협, 윤석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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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강행에 의료현장 붕괴"…의협, 윤석열 등 고발

모두서치 2025-12-12 11:0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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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 5명을 수사해 달라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등 5명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행정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는 점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관련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팀에서 배상액을 논의중으로 수억원대 이상의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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