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심의위에 법률전문가 3명 위촉, 수시 심의 활성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최근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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