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대응…미리 신고, 승인받아야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과도한 유입으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전신고제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입업체는 폐기물 발생 장소(도로명주소), 폐기물 종류,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확인한 후 반입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과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울 전망이다.
제도 초기 3개월간은 홍보와 현장 접수 지원을 병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폐기물 반입 시 반입 거부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윤성규 시 환경과장은 "폐기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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