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등 사법개혁안 흔들림 없이 추진…들어내고 보완할 것"
허위정보근절법엔 "언론·시민단체와 소통해 다듬겠다…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 법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비판한 뒤 21∼24일 본회의를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야당은 물론 언론·시민단체에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가 크게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기조다.
이 밖에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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