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김완기 감독은 재심청구를 예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완기 감독은 12일 뉴시스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거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날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휘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징계 결정서를 전달했고, 김 감독에게는 재심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한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감독의 경우, 이번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8일까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김 감독은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번 사태가 불거져서 팀과 시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 내 입장에서는 조용히 떠날 수가 없다"며 "재심청구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마라톤 결승 후에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담요나 타월을 가볍게 덮어주는 정도의 조치가 일반적이나, 해당 장면을 중계로 본 누리꾼들은 과도한 신체접촉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은 김 감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김 감독의 평소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아쉬움 등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졌던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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